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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을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전문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하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금 지급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게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다른 채권보다 짧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반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상황을 고려하며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자칫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이 밀렸을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병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시간이 짧고 비용도 민사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판결이 나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도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물품대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해성

     

     

    하지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이처럼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가까워지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대금이 밀렸거나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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